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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0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096] 피고인은 2019. 2. 5. 1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가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8. 11. 8. 18:3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40] 피고인은 2019. 5. 8. 22:1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이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18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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