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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9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915』

1. 피고인은 2018. 11. 28. 19:0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식자재코너에 진열된 비비고썰은김치 등 시가 33,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9』

2. 피고인은 2018. 12. 13. 23:36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라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G가 배달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케어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청정목장우유(180㎖)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청정목장우유(750㎖) 1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매장 영수증,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피의자 추적수사)

1. 사건현장 증거사진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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