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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535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프라자 1층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코트 1점을 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3150 피고인은 2016. 6. 16. 15:50경 제주시 연북로 1에 있는 롯데마트 제주점 2층 매장에서, 경비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750원 상당의 삼립 하이면 매콤우동 5봉지, 시가 5,500원 상당의 샤프란퍼퓸 딜라이트풀로즈 1통, 시가 8,900원 상당의 체리 1통, 시가 13,960원 상당의 진주 프리미엄 천하장사 2봉지, 시가 3,980원 상당의 제스프리 골드키위 1통, 시가 30,000원 상당의 몬다비 우드브릿지 카베네 와인 1병 등 합계 69,09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고단4029

가. 피고인은 2016. 7. 31. 14:00경 서울 성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쪽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5: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바깥쪽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은귀걸이 한 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고단4531 피고인은 2016. 7. 24. 13:1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405 서울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매장 앞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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