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나112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가.

항 아래(제4쪽 제17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가압류와 관련한 본안소송 제1심에서 2016. 8. 11.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 즉시'사정변경에 이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음으로써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음에도 제2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0. 11.에서야 공탁금을 회수하였는바,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016. 8. 11.로부터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기에 족할 만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위 2017. 10.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자 부분에 상당하는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의 나.항 아래(제5쪽 제5행 이하) 마지막 문장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원고가 위 가압류와 관련한 본안소송 제1심에서 2016. 8. 11.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정변경이 있어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