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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77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외 9명은 주식회사 나라기전(이하 ‘나라기전’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299,475,5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나라기전의 소유였던 부산 기장군 C 임야 39,43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카단950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23.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등기는 2010. 3. 24.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나라기전을 대신하여 위 청구채권액 상당의 해방공탁금을 납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나라기전은 2011. 5. 4.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으며(위 법원 2011카기288호), 위 가압류등기는 2011. 5. 6. 말소되었다.

다. 그런데 B 외 9명은 2010. 9. 13. 나라기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0가합4300, 5136(병합)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이에 나라기전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소송의 판결선고일 하루 전인 2012. 1. 11.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② 이 사건 소송에서 나라기전이 승소할 경우, 피고는 나라기전에 5,0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나라기전의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나라기전을 대신하여 납부한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회수한 위 해방공탁금 중 5,000만 원을 나라기전에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라.

나라기전은 2012. 1. 12.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열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2나1177, 1184(병합)호]에서 2013. 4.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B 외 1명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3다34907, 34914(병합)호]. 마.

나라기전은 2013. 4. 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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