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징발자가 그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공1991, 2812)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국가가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징발자는 징발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 제20조의2 에 의한 매수신청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법 제20조의2 에 의한 매수신청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0조의2 의 매수신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