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6098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07. 3. 15. ‘원고는 피고와 C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07. 4.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하단1849, 2009하면185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10.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9. 12. 29.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이는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피고의 대여금 채권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데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