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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집을 사 두면 향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유리하다.

현재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부동산에 2006. 5. 11. F 명의로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 당권( 당시 실제 원금 채무액 1억 2,700만 원), 2006. 10. 23. G 명의로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17.부터 2009. 1. 23.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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