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 둥 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길동 사거리 쪽에서 성내 도서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의 좌측 문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 우측 펜더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문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곧이어 위 소나타 택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