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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22812
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의 B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6. 1. 13.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밖 인근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주택의 1/2 지분권자이고, 그 주소지인 부산 연제구 E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5. 11. 7.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를, 2007. 7. 27. 교통영향평가 1차 변경심의를 거친 다음, 2007. 9. 12. 피고로부터 이 사업시행 인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F)를 받았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2. 5. 21. 이 사건 사업구역 북측 도로(G)의 기울기를 관련 기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심의를 마쳤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사업시행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2013. 5. 15. 위 사업시행변경 인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H)를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량 출입구 신설, 위치 이동 및 동선 체계변경 등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신청을 받아 2014. 6. 27. 이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3차 변경심의를 하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0. 8. 피고에게 건축면적 및 연면적 증가반영, 지하주차장 경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3차변경심의-약식) - 교통개선대책 1차 변경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4. 11. 6. 사업시행 변경을 인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I)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계획되어 있는 대체구거는 매설심도가 깊어 향후 유지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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