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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에 따라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 취득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자 갑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매매대금 지급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갑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갑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갑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익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2710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4537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4786, 20479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에 피고의 점유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피고는 ○○선 도로 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1976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매수절차가 완결되었더라면 남아 있어야 하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취득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자료는 보존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는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을, 제7호 에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81. 4. 4. 법률 제34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1976. 6. 17.경 왕복 4차선 공도인 ○○선 도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에게 익산시 (주소 생략) △△△-□□ 대 152.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인근 토지 27필지에 대한 취득승인신청을 하였다. 위 취득승인신청서에는 취득할 재산의 표시, 재산의 현황, 취득 사유, 취득 방법, 취득 재원, 재산가격 평정조서, ‘○○선 도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적법·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당시 피고 시장의 서약서, 사업계획서, 취득 토지 위치도, 토지대장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3) 피고는 1977. 8. 29.경 원고를 비롯한 ○○선 도로 부지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날 익산시 (주소 생략) △△△-□□ 대 138.8㎡와 같은 동 △△△-◇◇ 대 13.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같은 동 △△△-□□ 도로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선에 편입시켜 도로로 포장한 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는 ○○선 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1976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원고는 1986. 3. 25.경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 토지를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에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약 40년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토지대장상 지가가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따라서 원고는 약 40년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 매매대금 지급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들을 매수하게 된 근거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관련 자료가 일체 남아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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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5.16.선고 2018나3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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