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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가합512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인리조트(이하 ‘파인리조트’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34-1에서 “양지파인리조트”라는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파인리조트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 1. 16:00경 위 스키장의 그린 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고 한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위 슬로프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10~30m 아래쪽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슬관절,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파인리조트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슬로프에 대한 정설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슬로프에 정상적으로 스키를 타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눈덩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고도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넘어질 수 있는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상 피고가 스키를 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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