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F이 듣는 가운데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위 'E' 식당 안에서, 이전에 F을 때린 일과 관련하여 F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로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9:4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집어먹고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