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17 폭행치사
피고인
차○○ ( 84년생 , 남자 ) , 무직
주거 안산시 상록구
등록기준지 대전 동구
검사
이○○ , 강○이
변호인
변호사 인OO ( 국선 )
판결선고
2010 . 6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안산시 단원구 OO동 소재 □□병원에 다니는 직장동료 관 계였던 자로 2009 . 5 . 30 .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이야기 펜션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바 , 2009 . 5 . 31 . 00 : 30경 위 □□이야기 펜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 자친구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여자문제로 싸운 사실을 얘기하며 울게 되어 , 피해 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그 곳 시멘트 바닥 에 부딪히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여 안산시 단원구 □□동 소재 고려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 : 21경 머리 외상 ( 뇌멍 , 뇌실질찢김 , 머리뼈골절 등 )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 나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의료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 피 고인에게는 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 고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 이러한 예 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 게 가려야 한다 ( 대법원 2005 . 3 . 25 .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 .
나 .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해자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지병 등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던 점 ,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소주 , 양주 , 맥주 등 여러 종류의 술을 많이 마 신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 ③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턱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는데 , 주위에 있 던 C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순간 ' 딱 ' 소리를 들었을 정도라고 진 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멍이 들 정도의 강도로 폭행한 점 ,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꼿꼿이 선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점 , ⑤ 이 사건 장소는 주 차장으로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던 점 , ⑥ 피고인은 신장 176cm , 체중 76kg인데 비해 피해자는 신장 168㎝ , 체중 69kg으로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컸던 점 , ⑦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뼈 골절 , 여러 곳의 뇌 멍 , 소뇌의 찢김 , 경질막밑출혈 등이 보이고 , 오른쪽 턱뼈각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피부 까짐 , 뒤통수에서 피부까짐과 머리덮개밑출혈이 발견되었고 ,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 머리외상 ( 뇌멍 , 뇌실질찢김 , 머리뼈 골절 등 ) 으로 판단됨 ' 이라는 의견을 제출 하고 있는 점 , ⑧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약 7시간 만에 위와 같은 사인에 의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 부위 , 정도 와 피해자의 병력 및 당시 건강상태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또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당시 피 해자의 상태 , 폭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 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 닥에 부딪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 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후 주먹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결
국 머리 외상 ( 뇌멍 , 뇌실질찢김 , 머리뼈 골절 등 )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무엇보
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 본건 범
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 다만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와 함께 야유회에 가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
져 정신을 잃은 상태임을 발견하고 팔 · 다리를 주무르고 찬물을 끼얹는 등의 응급
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 점 ,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재산상
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전원 예견가능성 인정
3 .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2년 : 4명
징역 2년 6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안재천
판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