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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3.29.선고 2018고합214 판결
폭행치사
사건

2018고합214 폭행치사

피고인

A 남 75 . 생

검사

홍보가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 # , & & , % % , @ @ , * *

판결선고

2019 . 3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 9 . 19 . 16 : 20경 울산 남구 □□로 220 ' 00주유소 ' 노상에서 주유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먼저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B ( 62세 ) 가 제 지하여 시비가 되자 , " 됐다 , 여기 밖에 주유소가 없냐 " 라고 말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 려고 하였다 .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피고인이 쓰고 있는 헬멧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밀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려고 하자 ,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렸고 피해자 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 9 . 30 . 09 : 11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 폭행범죄 > [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는 것이다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 이 가볍지 않다 .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 는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 이 사건 당일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혈관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기도 하는 등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 력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 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방법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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