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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8 2016고합8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과 동네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4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E식당 앞 노상으로 나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3. 21:03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뼈 골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이 넘어졌을 뿐이며, 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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