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E의 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총무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거녀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25. 15:00경 경북 울진군 E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마을 공동운영비 결산 회의 중 주민인 피해자 F(51세)가 추진금 사용내역이 맞지 않는다며 확인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4회 차고, 이때 피고인 A은 합세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4회 차고 오른쪽 다리를 6회 밟고 왼쪽 가슴을 5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및 (의증) 상세불명의 양안운동의 장애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안면부 심부 좌상, 좌측 전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F,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K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L안과), 의사 M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N정형외과의원)
1. 사진 2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