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우측 손목 및...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7.경부터 B장애인활동보조사업기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장애인의 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하면서 ‘경추부 신경뿌리병증(C-3-4-5-6-7), 요추부 신경뿌리병증(L4-L5-S1), 우측 손목 및 제3수지의 관절염, 요추 전방전위증(L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25. MRI상 신경근 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않고 업무 내용도 한 명의 장애인만 보살핌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 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활동 보조를 한 장애인들은 모두 지체 1급 장애인들로서 이들에 대한 자세 변경, 침대와 휠체어 사이 이동, 관절 운동 및 경직된 몸 풀어주기 등의 업무를 반복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자세를 취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중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7. 1.경(만 48세)부터 2015. 4. 10.(만 53세)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후 현재는 이 사건 상병으로 휴직 중이다. 2) 원고는 2013. 10.경까지 2~3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09: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