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2차 상병과 각 요양불승인 처분 1) 원고는 2005. 5. 20. 피고 회사(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한국반도체소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광물 원료의 계량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인 2011. 2. 9. 02:00경 야간작업을 하다가 허리 통증을 느꼈다. 원고는 2011. 2. 10.부터 2011. 3. 31.까지 및 2011. 4. 5.부터 2011. 4. 26.까지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B의원, C병원, D정형외과의원 등에 입원하여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1. 3. 8.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1. 3. 11. 근로복지공단에 1차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1. 4. 2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1차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1. 5. 23.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회사에서 업무작업을 하면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수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11. 6. 29.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2차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경위 피고 회사는 1차 상병 발생 후 위 1차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2011. 2. 10.부터 같은 해
4. 9.까지 60일간 병가를 부여하였고, 같은 해
4. 10.부터
7. 9.까지 90일간 무급 휴직을 승인하였다
(이하 위 병가 및 무급휴직을 ‘이 사건 병가 및 무급휴직’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201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