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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4가단114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1983. 5. 16. 혼인하였고, 피고 B은 E의 어머니이며, 피고 C은 E의 여동생, 피고 D는 E의 남동생이다.

나. E은 2007. 8. 12. 병원에서 우측편마비, 뇌내출혈, 고혈압, 혈관성치매, 상세불명의 허리통증,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뇌내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2008. 12. 16. 뇌병변 1급, 언어 3급의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다. E은 위 뇌출혈 및 그 후유증의 치료를 위하여 2007. 8. 12.부터 2007. 11. 6.까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2007. 11. 6.부터 2007. 12. 12.까지 F의원에서, 2008. 9. 19.부터 2010. 4. 23.까지 G병원에서, 2010. 6. 24.부터 2011. 5. 17.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E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2. 5. 3. “원고와 E은 이혼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2011드단9380)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E의 혼인생활은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재산을 탕진하고, 대여한 금원을 갚지 않거나 금원을 부당이득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민형사상 소송관계로 대립하여 왔으며, E을 임의로 병원에서 퇴원시켜 원고로부터 격리하고, E으로 하여금 원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각자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D는 E이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I에게 원고의 재산 중 10억 원을 빌려주게 하고,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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