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981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1. 30.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28.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는 2016. 7. 25.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8. 23. 기준으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853,549원(=원금 1,333,332원 연체이자 1,520,217원)이고,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2,853,549원 및 그 중 원금 1,333,332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