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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68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는 2019. 6. 25.자 답변서를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7. 5.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차임 및 관리비, 보수비 등 임차인인 피고 C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항변을 하였는데, 이미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여 피고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C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하고 있음이 이 사건 청구취지의 기재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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