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8. 8.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75,030,000원, 차임 월 348,100원, 임대차기간 2018. 9. 4.부터 2019.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6. 피고 C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15.6%, 연체시 이자 연 24%, 변제기는 2021. 6.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대여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019. 8. 25.까지의 이자만 납부한 후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이 피고 D에게 미납한 임대료, 미납관리비 등은 2020. 8. 28. 기준으로 6,236,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D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피고 D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D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2020. 8. 28. 현재까지의 임대료 혹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관리비 등 미납액 6,236,420원 및 2020. 9.부터 인도시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관리비, 주택의 훼손으로 인한 부대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