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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1:05 경 서울 용산구 C 앞 이태원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 도로를 국군재정관리 단 방향에서 반포 대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편 1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9 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68세 )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수사기록 37, 3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기소 후 합의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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