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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6고단28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7. 저녁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해 준 다음 E으로부터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05g 과 10만 원을 교부 받아 E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저녁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 역 부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하 순경 파주시 G에 있는 H 여관 11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57』 피고인은 2016. 3. 초 순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 리에 있는 개천 옆 길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통화 내역 『2017 고단 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알선 각 투약의 점), 제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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