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 00:50경 부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상황근무 중인 E 소속 경사 F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F의 연락을 받은 사촌동생 B이 지구대에 도착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그런 것도 안 해주느냐.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 세금 내면서 일하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촌오빠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A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G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때리고, G의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범행사진, 피의자 B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