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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5.17 2017고단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12:15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생활용품 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질 레트 퓨 전 면도날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05,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면도날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값이 저렴한 1회 용 면도날과 교환하며 차액을 환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12:24 경, 제 1 항 기재 E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면도날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후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D(42 세, 여 )로부터 즉석에서 환불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11. 1. 경부터 2016. 2. 2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9,9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G, H, I, J, K, D,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현장 CCTV 상대 수사), 내사보고( 주변 탐문 및 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1. 각 CCTV 영상 판독 사진, 각 CCTV 편집 사진, 각 현장사진

1. 영수증,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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