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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0.26 2015가단11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4,315원 및 그 중 24,725,800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다단계판매업체인 C 유한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 2013. 4.경 피고를 원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피고는 2013. 4.경 C의 매니저 직급에서 디렉터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C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몇 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였다.

다. 디렉터 직급에 있던 피고는 2014. 7. 31.경 원고에게 C로부터 피고가 지명하는 사람들의 아이디로 합계 24,725,8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구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부탁에 따라 원고는 D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위 돈을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2,711,700원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배송받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ㆍ피고의 상위 판매원인 E, F 부부의 집으로 배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가 반환받았다.

한편, 2014. 7. 피고는 이와 같은 구매로 인하여 C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로의 승급을 위한 점수를 획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하위 판매원인 피고의 위와 같은 구매로 인한 점수를 포함하여 프레지덴셜 디렉터 직급으로의 승급을 위한 점수를 달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4,725,800원에 대한 연 7%의 이자를 송금해 달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를 송금하겠다는 답변 문자를 전송한 다음 원고에게 2015. 2. 5. 위 24,725,800원에 대한 2015.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연 7%의 이자인 144,240원(= 24,725,800원 × 7% × 1/12, 십원 미만 올림)을 송금하고, 2015. 3. 7. 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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