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0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2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52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자전거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프론티어 차량의 타이어 2개를 송곳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합의여부 등 확인)

1.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