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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9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말경 용인시 수지구 정든로14번길 3-2번지 예광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7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7. 06:10경 위 예광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흰색 아반테HD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화가나 송곳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량 타이어 4개에 구멍을 내어 견적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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