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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64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2. 23.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2. 23. 20:00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그전에 E, F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경유 6,800리터가 담겨진 G 운전의 H 탱크로리 차량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번호불상의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탱크로리 차량 두 대를 호스로 연결하여 위 경유를 옮겨담고 F에게 리터 당 1,200원씩 계산하여 위 경유 6,800리터를 81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1. 2. 25.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2. 25. 16:00경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52에 있는 ㈜반야케미칼 공장에서, 그전에 E, F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경유 32,000리터가 담겨진 위 공장 9번 저장탱크 옆에 ㈜엠케이로직스 소속 I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유 20,00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담고 리터 당 1,200원씩 계산하여 2,400만원에 매수한 후 경산시 J에 있는 K주유소에 리터 당 1,450원씩 계산하여 2,900만원에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1. 2. 27.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2. 27. 22:11경 위 ㈜반야케미칼 공장에서, 그전에 E, F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절취한 ㈜대한송유관공사 관리의 경유 32,000리터가 담겨진 위 공장 9번 저장탱크 옆에 ㈜엠케이로직스 소속 L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경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유 32,000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담고 리터 당 1,200원씩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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