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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3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약 4년전 몇 달 가량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4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8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D 스포티지 차량의 뒷 타이어 2개를 알 수 없는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발생현장 CCTV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임시조치 미신청,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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