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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9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 소재 C산업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31.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1년 11월 임금 280,000원, 2011년 12월 임금 320,000원 도합 600,000원과 2011. 11.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1년 11월 임금 893,240원과 2011. 10. 27.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1년 11월 임금 533,000원 총 합계 2,026,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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