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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정1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6. 23.부터 2011. 9.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1년 8월 임금 250만원, 2011년 9월 임금 250만원 합계 5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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