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6 2020고정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180만 원, 2018. 10. 12.부터 2018.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분 임금 120만 원, 2018. 10. 12.부터 2018. 10. 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8년 10월분 임금 12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