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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00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4,983,751원 및 그 중 47,377,422원에 대하여 2016. 8. 6...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4,983,751원 및 그 중 47,377,42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인 2016. 8.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전부 개정된 것),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이하 ‘삼성상용차’라고 한다)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삼성상용차는 위 차량을 경매처리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이미 1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파산자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D이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차21811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04. 2. 24. 확정된 사실,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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