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5099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일본국법화 66,086,405엔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
이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정정하고, 원고가 2018. 6. 2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6. 29.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대출금의 지급 및 D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출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 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7. 3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2020. 1. 10. 소 일부 취하서를 통해 위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물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