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는 2,995,697,371원 및 그 중 2,4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신청원인 기재 각 사실, 피고 B, C, D가 각 3,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및 원고가 2015. 8. 28.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5. 9. 7.경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회사는 원리금 합계 2,995,697,371원 및 그 중 원금 2,4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6.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3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 D는 근보증 한도액인 3,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 B, C, D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 전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3,120,000,000원을 근보증 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 C, D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