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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102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239,366원 및 그 중 27,741,850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7. 10. 20.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에 매한 매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삼성상용차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는데, 2014. 8. 25. 기준으로 매매대금 채권의 원금은 27,741,850원, 원리금은 합계 121,239,3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121,239,366원 및 그 중 27,741,8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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