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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7. 1. 02:0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있던 일반전화(E)를 이용하여 NHN(주)의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3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부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0.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자동응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NHN(주)의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피해내역 팩스송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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