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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1 2013고정19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88]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9. 14:52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타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NHN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50,000원을 결제하고, 한게임 캐쉬를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 12: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한게임 캐쉬를 충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5. 21: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을 결제하고, 한게임 캐쉬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주)NHN 한게임 사이트에 가입함으로써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3고정19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역 4번 출구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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