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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20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6:25 경 춘천시 C 앞 골목길에서 ‘ 춘천시 ’에서 발주한 오수 관로 공사로 인하여 도로 중앙의 파헤쳐 진 부분에 아스콘을 매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위 굴삭기의 몸체를 180도 회전하여 버켓( 일명 바가지 )에 아스콘을 담아 도로를 매립하기 위해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몸체를 180도 회전하여 앞 방향으로 진행하던지 그대로 후진을 하려면 굴삭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그곳에서 아 스콘 온도 측정기의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 자인 작업 반장 D(57 세, 남) 의 오른 다리 부위를 굴삭기 뒤 왼쪽 바퀴로 충격하여 약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종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산재처리에 협조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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