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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810
정산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1,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방제기 설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동생 D, 피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경부터 2014.말경까지 대구에 있는 소외 ‘E’ 사업장에서 ‘F’, ‘G’ 등을 제작, 납품,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위와 같이 동업계약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3.경 D은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한 이후인 2015. 3.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수익 분배율을 50:50으로 정하여 소외 “E)” 명의를 빌려 무인 방제기 제작 및 설치업을 이어 가다가 2016. 1. 18.경부터 명의만 피고를 단독 사업자로 정하여 “H”이라는 상호로 무인방제기 등 시설물 부속설비 설치업을 영위함으로써 동업계약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경부터 2016. 12.경까지 동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원고의 분배율에 해당하는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채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3,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금(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이 동업약정에서 탈퇴한 2015. 3.경 무렵 동업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서 원고와의 동업약정 역시 해지되었고, 2015. 3.경부터는 피고만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를 고용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동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산금(수익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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