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ㆍ소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영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 7. 9.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들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수익을 1/2지분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9. 30.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업종료시 잔여재산의 1/2지분을 분배해야 한다.
3. 판단
가. 정산금 지급채무의 발생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03조 제1항).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하고, 그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영업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들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합의 재산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