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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나5178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피고는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금 및 정산금 합계 63,694,000원 수익금 합계 28,000,000원(= 2014. 1.경부터 2016. 4.경까지 28개월 × 정산금 월 100만 원), 정산금 35,694,000원(2016. 4. 말경을 기준으로 한 권리금 감정결과 118,980,000원 × 0.3)을 합산한 금액임.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그 범위 내에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및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인데, 먼저 그 전제로 이들 사이에 동업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나.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을 6(소장, 부산지법 2017가합50306호)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과 동일한 시기에 있었던 2차 동업계약을 근거로 이익분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도 2차 동업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동업약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M이 2012. 10. 25. C과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익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익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은 인정되나, 위 소송에서 동업의 당사자는 원고의 남편 M과 C으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와는 일치하지 않는 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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