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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6가합2067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D 임야 10,344㎡(이하 ‘D 토지’라 한다.), C 임야 3,600㎡(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의 처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D 토지, C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6.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화도농업협동조합(이하 ‘화도농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3,0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피고, F은 위 금원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D에 근저당권은 400,000,000원으로 한다.

C가 매도시에 근저당권 일부를 해결하도록 한다. 라.

D 토지에 관하여 2013. 4. 5.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경 내지 2012. 1.경 G에게 2,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이 위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물상보증 및 연대보증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보증인인 F의 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 2,000,0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되, G이 돈을 필요로 할 때마다 피고로부터 받아 사용하도록 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보관하게 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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