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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7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1,900만 원으로 상당히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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