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철제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경력,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