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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8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에다가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인자 : 생계형 범죄, 가중 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하한은 동일하되 상한이 가중될 뿐이므로 다수범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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