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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24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증 제1 내지 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드라이버와 포켓나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동종 누범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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